📅 2026년 재산세 납부 일정
7월 16~31일 · 9월 16~30일 두 차례
과세기준일 6월 1일 소유자가 납부 · 하루 늦으면 가산금 3% 추가
“재산세 고지서가 또 왔는데, 이번엔 작년보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오른 거죠?”
2026년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16% 상승한 해입니다. 당연히 재산세도 올랐고,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특례세율·세부담상한제라는 3중 완충장치가 있어서
생각보다 크게 오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디서 어떻게 내는지,
그리고 1주택자가 놓치면 손해 보는 감면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목차
- 재산세란? 누가 내야 하나요?
- 2026년 납부 기간 한눈에 보기
- 재산세 계산법 · 내 집 세금 직접 계산해보기
- 1주택자 감면 혜택 3가지
- 위택스·이택스 납부 방법 단계별 안내
-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와 오해
- 절세 팁 · 6월 1일이 핵심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1. 재산세란? 누가 내야 하나요?
재산세는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를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국세청이 아니라 시·군·구에서 부과하고,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납부합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전액 납부합니다. 보유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1월에 샀든 5월 말에 샀든 6월 1일에 갖고 있으면 그해 세금은 내 몫입니다.
💡 부동산 매매할 때 꼭 기억하세요: 잔금일이 6월 1일 이전이면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면 매도자가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잡으면 그해 재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2026년 납부 기간 한눈에 보기
| 납부 시기 | 납부 대상 | 기간 |
|---|---|---|
| 7월 (1기) | 주택 세액의 1/2 + 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16일~31일 |
| 9월 (2기) | 주택 세액의 나머지 1/2 + 토지 | 9월 16일~30일 |
| 예외 (일괄) | 주택 세액 합계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 7월에 한 번에 납부 |
⚠️ 가산금 주의: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 가산금이 즉시 붙습니다. 그 이후로도 매월 0.75%씩 중가산금이 계속 쌓이고,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으면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세요.
3. 재산세 계산법 · 내 집 세금 직접 계산해보기
재산세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공식
①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②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세율
③ 최종 납부액 = 본세 + 도시지역분(과세표준×0.14%) + 지방교육세(본세×20%)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기준)
| 대상 | 비율 | 비고 |
|---|---|---|
| 1주택자 (공시가 3억 이하) | 43% |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특례 |
| 1주택자 (공시가 3억~6억) | 44% |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특례 |
| 1주택자 (공시가 6억 초과) | 45% |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특례 |
| 다주택자·법인 | 60% | 특례 미적용 |
주택분 재산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1주택자 특례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10% | 0.05% |
| 6천만원~1억5천만원 | 0.15% | 0.10% |
| 1억5천만원~3억원 | 0.25% | 0.20% |
| 3억원 초과 | 0.40% | 0.35% |
📊 실제 계산 예시 · 공시가격 6억원 1주택자
① 과세표준 = 6억원 × 44% = 2억 6,400만원
② 재산세 본세 = (1억5천만 × 0.10%) + (1억1,400만 × 0.20%) = 15만원 + 22만8천원 = 37만8천원
③ 도시지역분 = 2억6,400만 × 0.14% = 36만9,600원
④ 지방교육세 = 37만8천 × 20% = 7만5,600원
최종 합계 ≈ 연간 82만원 (7월 약 41만원 + 9월 약 41만원)
4. 1주택자 감면 혜택 3가지
5. 위택스·이택스 납부 방법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도 온라인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 마지막 날에는 접속자가 몰려 느려지니 가급적 미리 납부하세요.
전국
위택스 (wetax.go.kr)
로그인 → 납부하기 → 지방세 → 재산세 조회 → 납부 · 앱: 스마트 위택스 설치 후 동일하게 진행 · 계좌이체·신용카드 모두 가능 (카드 납부 수수료 없음)
전용
이택스 (etax.seoul.go.kr) · STAX 앱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 또는 STAX 앱 사용 · 주민번호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고지 내역 조회·납부
라인
은행 방문·ATM·가상계좌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이체 가능 · 은행 ATM에서도 지방세 납부 선택 · 카드사 앱(KB국민, 신한 등)에서도 공과금 납부 메뉴 이용 가능
💳 카드 납부 꿀팁: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각각 절반씩 고지서가 옵니다. 한 사람이 배우자 몫까지 함께 결제하면 카드사 실적 조건을 더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6.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와 오해
❌ “공시가격에 세율을 곱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43~60%)을 먼저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그대로 세율 곱하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옵니다.
❌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니까 1주택 특례 받겠지”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 실제 주거용으로 써도 주택 특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 기준으로 60% 비율에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 “6월 말에 집을 샀으니까 올해 재산세 안 내도 되겠네”
잔금 기준이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6월 1일 이전 잔금을 치렀다면 매수자가 납부합니다. 6월 2일 이후라면 전 소유자가 납부하므로 잔금일이 언제인지 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
❌ “재산세가 갑자기 2배로 올랐어요”
세부담상한제로 전년 대비 150% 초과는 불가합니다. 금액이 이상하다면 과거 비과세·감면 혜택이 종료됐는지, 다주택자로 분류됐는지 확인하세요. 이의 있으면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7. 절세 팁 · 6월 1일이 핵심입니다
집을 팔 계획이라면: 잔금일을 6월 1일 이전으로 맞추면 그해 재산세를 안 냅니다. 단 하루 차이로 수십만원이 갈릴 수 있습니다.
집을 살 계획이라면: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잡으면 그해 재산세는 이전 소유자 부담입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매년 4월 열람·의견청취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세와 종부세가 동시에 줄어듭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재산세·종부세 유불리를 미리 비교해보세요.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재산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요약 · 이것만 기억하세요
①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 이날 소유자가 그해 전액 부담
② 납부는 7월 16~31일(1기)과 9월 16~30일(2기) 두 번
③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 특례세율 + 세부담상한제 3중 완충
④ 위택스(전국) / 이택스·STAX(서울)에서 온라인 납부 · 카드 수수료 없음
본 글은 2026년 4월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세율·감면 혜택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고지서 수령 시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