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안전장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SGI(서울보증보험) 3개 기관 운영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국토부) · 전세계약기간 1/2 지나기 전 반드시 가입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세입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안전장치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구조예요.
가입할 수 있는 기관은 HUG, HF, SGI 세 곳입니다.
기능은 같지만 가입 조건·보증료율·가입 가능 시점이 달라
본인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글에서 2026년 기준 세 기관의 조건을 한 번에 비교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핵심 요약
가입 기한 전세계약기간 1/2이 지나기 전 · 늦을수록 가입 불가
필수 조건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 보증금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 90%
보증료 지원 국토부 보증료 지원 사업 최대 40만원 · 안심전세포털 신청
사고 시 처리 계약 만료 후 1개월 이내 HUG 지급 청구 → 통상 1~2개월 내 보증금 수령
HUG · HF · SGI 한눈에 비교
| 항목 | HUG | HF | SGI |
|---|---|---|---|
| 정식 명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지킴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 보증료율 | 연 약 0.128% | 연 0.04~0.18% (가장 저렴) | 다소 높음 |
| 가입 대상 | 조건 충족 모든 세입자 | HF 전세자금보증 대출자만 | 조건 비교적 유연 |
| 신청 시점 | 전세계약기간 1/2 전 | 전세대출 실행 시 | 전세계약기간 1/2 전 |
| 이용자 수 | 가장 많음 (대중적) | 대출 연계형 | 중간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세
세 기관 중 가장 많은 세입자가 이용하는 대중적인 상품입니다.
심사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지만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보증료 할인 혜택이 있어요.
가입 조건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한 임차인
- 임차보증금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 90% (공시가격의 126% 이내)
-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등기부등본상 경매 신청·압류 없을 것
-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일 것
126% 룰 주의: HUG는 집값을 공시가격×140%로 산정하고 담보인정비율 90%를 적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하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요. 계약 전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 가장 중요
전세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이라면 1년이 지나기 전에 가입을 완료해야 해요. 이 기한을 넘기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 비대면: HUG 홈페이지(khug.or.kr), 모바일 앱,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
- 은행 창구: HUG와 협약된 은행 방문 신청
준비 서류
확정일자 찍힌 전세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은행 이체 내역서(보증금 완납 증명) · 등기부등본
보증료 할인 대상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은
보증료를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본인 할인 적용 여부는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보증료 지원 사업 최대 4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보증료 전액 또는 9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지원 한도 | 최대 40만원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 기준) |
| 지원 대상 보증기관 | HUG, HF, SGI 모두 해당 |
| 신청 방법 |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
| 신청 조건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하고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소득 기준 충족 |
보증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 전 안전 체크리스트
-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가압류·경매 신청 여부를 확인했다
- ☐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인지 확인했다
-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했다
- ☐ 전세계약기간 1/2이 지나기 전에 반환보증 가입을 완료했다
- ☐ 국토부 보증료 지원 사업(최대 40만원) 신청 여부를 확인했다
- ☐ 계약 만료 3개월 전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고 집주인에게 반환 의사를 확인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마무리 및 요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사기 예방의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가입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에요.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전세 주거를 준비 중이라면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정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청년 월세 지원(월 최대 20만원),
청년 이사비 지원(최대 40만원)도 함께 챙기세요.
본 글은 2026년 4월 기준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가입 조건 및 보증료율은 변경될 수 있으니 HUG(khug.or.kr) 또는 안심전세포털에서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분쟁은 개인별 상황이 달라 정확한 법적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