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완벽 정리 2026 (공식·계산기·중간정산)

퇴직금 계산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지급 조건: 1년 이상 계속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정규직 여부 무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퇴직금 계산은 단순히 “월급 한 달치”가 아닙니다.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해보지 않으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 산정 방법, 중간정산 가능 사유, 세금과 IRP 절세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금이 맞게 나왔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께 도움이 될 거예요.

퇴직금 계산 방법 공식 2026 핵심 정리 인포그래픽

퇴직금 계산 핵심 요약

지급 조건  1년 이상 계속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로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상여금 3/12 + 연차수당 3/12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IRP 계좌로 지급 원칙)

세금  퇴직소득세 부과 (근속연수 길수록 세금 감소)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아르바이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건 기준 참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같은 사업장 연속 근무
소정 근로 시간 주 15시간 이상 4주 평균 기준

단,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4대 보험 미가입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실제로 위 조건을 충족한 근로 사실이 입증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 공식 단계별 정리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1단계: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뿐 아니라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부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구성 항목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 및 수당 합계
  •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 (3개월치 해당분)
  •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 (3개월치 해당분)

위 세 항목 합계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1일 평균임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해당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해야 해요.

2단계: 퇴직금 계산 예시

예시: 월급 300만원, 재직 3년(1,095일), 상여금 연 300만원

  • 3개월 임금 합계: 900만원
  • 상여금 가산: 300만원 × 3/12 = 75만원
  • 임금 총액 합계: 975만원
  • 3개월 총 일수: 92일 (예시)
  • 1일 평균임금: 975만원 ÷ 92일 = 약 105,978원
  • 퇴직금: 105,978원 × 30일 × (1,095 ÷ 365) = 약 954만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 방법

직접 계산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입사일, 퇴사일, 기본급,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평균임금과 퇴직금 예상액이 계산됩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접속: moel.go.kr 검색 또는 노동포털(labor.moel.go.kr) 접속

2
미산입 기간(육아휴직 등) 입력 후 평균임금 계산 기간 확인

3
기본급, 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입력 후 계산 완료

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대처법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지연하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상황 내용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연이자 기한 초과 시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 이자 발생
미지급 시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청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 (예외 사유 있을 시 일반 계좌 가능)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도 동의해야 진행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
  •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마련 (같은 사업장에서 1회 한정)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 퇴직연금 적립금 담보 대출 원리금 상환
  •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주의: 중간정산 후에는 그 시점부터 근속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이후 최종 퇴직금 계산 시 중간정산 이전 기간은 포함되지 않아요.

퇴직금 세금과 IRP 절세 방법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소득세와는 계산 방식이 달라서
근속 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예요.
단기 근무자는 세율이 높고, 장기 근속자는 세율이 낮습니다.

IRP 계좌 활용 절세

퇴직금을 일반 계좌가 아닌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두 가지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 내용
과세 이연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납부 유예. 그동안 세금만큼 추가 운용 가능
세금 감면 연금 형태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10년 초과 수령 시 40% 감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절세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RP 계좌는 퇴직 전에 미리 개설해두는 것을 추천해요.

퇴직금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 형태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해요.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되나요?
근속 기간(재직일수)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되어요. 육아휴직 중 임금이 줄어든 기간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받는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자발적 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으니 주의하세요.

퇴직금을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상 퇴직자, 사망, 해외 이주 등 특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신고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청에 체불 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

퇴직금 체크리스트

  • ☐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
  •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
  • ☐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을 미리 계산했다
  • ☐  퇴직금 수령을 위한 IRP 계좌를 개설했다
  •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대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인했다

퇴직금 계산 마무리 및 요약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리지 말고 포함해야 해요.
퇴직 전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해두고,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면 절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취업 활동 중이라면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고,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월 60만원)도 함께 신청해보세요.
취업 후 소득이 생기면 5월에 근로장려금도 챙겨보세요.

본 글은 2026년 3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계산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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