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2026년 상한액 월 220만원으로 인상 (2025년 210만원)
일반 출산 90일 · 미숙아 100일 · 다태아 120일 유급 보장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고용24 신청 가능
출산휴가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 전후로 9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인상됐어요.
출산휴가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되지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으려면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기업과 우선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의 지급 구조가 달라요.
이 글에서 2026년 출산휴가급여 조건, 금액,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20일)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별도로 정리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2026 출산휴가급여 핵심 요약
휴가 기간 일반 90일 / 미숙아 100일 / 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 이상 배정)
지급 금액 통상임금 100% · 상한 월 220만원 · 하한 최저임금
신청 기한 휴가 개시일로부터 1개월 후 ~ 종료일 12개월 이내
신청처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2026 출산휴가급여 자격 조건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휴가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휴가 개시일로부터 1개월 후 ~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유산·사산 휴가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 차등)
출산휴가급여 지급 금액 및 기업 구분
출산휴가급여는 회사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부담 범위가 다릅니다.
대규모 기업은 처음 60일은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30일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요.
|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 대규모기업 |
|---|---|---|
| 고용보험 지급 기간 | 90일 전체 | 최초 60일 초과분 (30일) |
| 처음 60일 | 고용보험 지급 | 사업주 부담 |
| 지급 금액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20만원, 하한 최저임금) | |
| 다태아 | 120일 전체 | 75일 초과분 (45일) |
| 미숙아 | 100일 (2025.2.23.부터 확대) | |
중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일부만 지급했다면 그 차액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요.
배우자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확대됐어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휴가 기간 | 20일 유급 (2025년부터 확대) |
| 사용 기한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 급여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20일 전체 고용보험 지급 |
| 급여 상한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20만원) |
| 신청 | 고용24 온라인 신청 가능 |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
출산 전 또는 출산 후에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합니다. 출산 후 45일 이상이 휴가 기간에 포함되도록 배정해야 해요.
휴가 개시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매월 신청하거나 일정 기간 묶어 신청할 수 있어요.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출산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출산휴가급여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다
- ☐ 출산전후휴가를 30일 이상 사용했다
- ☐ 출산 후 45일 이상이 휴가에 포함됐다
- ☐ 휴가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다 (신청 가능 시점)
- ☐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계획이다
- ☐ 배우자도 20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계획이다
출산휴가급여 마무리 및 요약
2026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출산 예정이라면 휴가 시작 시점, 급여 신청 기한, 회사 규모별 지급 구조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특히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 기업) 소속이라면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출산휴가 이후에는 육아휴직급여(월 최대 250만원)를 이어서 신청하고,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도 5월에 함께 챙기세요.
본 글은 2026년 3월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24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1350)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