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매월 최대 34만 9,700원 지급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소급 지급 없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하는 노후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으로 상향되어
이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9,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늦게 신청하면 지나간 달치를 소급받을 수 없어요.
이 글에서 2026년 기초연금 자격 조건, 소득인정액 계산법,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2026 핵심 요약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하위 70%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 /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
제외 대상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처 주민센터 / 복지로(bokjiro.go.kr) / 국민연금공단 지사·고객센터 1355
수급 자격 조건
① 나이 조건
- 만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026년에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생일 전에 신청해도 만 65세가 된 달부터 지급 시작
② 소득인정액 조건 (2026년 선정기준액)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 | 2025년 대비 |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이하 | +19만원 인상 |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원 이하 | 인상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근로·연금·사업소득)에 재산(집·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단순 월급이 아닌 재산까지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공제 후)
- 근로소득에서 116만원 먼저 공제 (2026년 기준, 2025년 대비 4만원 인상)
- 공제 후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
- 계산 예시: 월 200만원 근로소득 → (200·116) × 70% = 약 58.8만원만 반영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4% ÷ 12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③ 제외 대상 이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을 받는 경우
- 우체국연금(별정우체국직원)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 해외 장기 체류(60일 초과) 중인 경우 지급 중지
※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지급금액
| 구분 | 월 지급액 | 비고 |
|---|---|---|
| 단독가구 최대 | 34만 9,700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 부부 각자 수급 시 | 각 27만 9,760원 | 최대금액의 20% 감액 · 부부 합산 55만 9,520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
생일 1개월 전 신청이 핵심: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및 요약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면
최대 월 34만 9,700원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도 기준이 19만원 인상된 만큼 다시 신청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급 지급이 없으니 늦으면 그달 연금은 못 받습니다.
소득이 낮은 어르신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도 잊지 마세요.
본 글은 2026년 4월 기준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지급액·선정기준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