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신청 가능
등급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치매)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청에서 판정까지 30일 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부모님이 갑자기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장기요양등급 신청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국가가 방문요양·주간보호센터·요양원 입소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줘요.
신청방법이 복잡할 것 같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해
3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2026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등급 판정 기준, 등급별 혜택, 단계별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핵심 요약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치매·뇌졸중·파킨슨 등)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어려운 경우
등급 종류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총 6단계) · 소득 무관 신청 가능
판정 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 기초생활수급자 0%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longtermcare.or.kr) · 전화 ☎1577-1000
신청 자격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조건: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뇌졸중·파킨슨병 등)을 가진 경우
- 상태 조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 가입 조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재산이 많아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등급 판정 기준를 몇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인지기능 등 52개 항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기요양인정점수로 환산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 기준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2등급 | 75~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3등급 | 60~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4등급 | 51~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5등급 | 45~51점 미만 | 치매 환자 (치매 진단 필수)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치매 환자 중 장기요양인정점수가 낮은 경우 |
점수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특기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경계 점수에 있는 경우 의사소견서 내용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급별 이용 가능한 서비스
| 등급 | 이용 가능 서비스 |
|---|---|
| 1~2등급 |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 등) |
| 3~5등급 |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 (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센터·복지용구 등) |
|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중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이용 가능 |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장기요양등급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및 요약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30일 이내로 처리되고,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주간보호·요양원 입소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해줍니다.
부모님의 상태가 걱정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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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4월 기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등급 기준·본인부담금은 변경될 수 있으니 longtermcare.or.kr 또는 1577-1000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