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 6월 1일부터 과태료 정식 부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 과태료 · 허위신고 최대 100만원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지만,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운영됐습니다.
그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되면서
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니
계약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신고 대상·기준·방법·과태료 금액·예외사항까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핵심 요약
신고 의무자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공동 신고 의무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지연 신고 최대 30만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원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확정일자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계약 금액이 클수록, 지연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높아집니다.
지연 신고 과태료 (최대 30만원)
| 계약 금액 | 3개월 이하 | 3개월~1년 | 1년~2년 | 2년 초과 |
|---|---|---|---|---|
| 1억원 미만 | 2만원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 1억~3억원 | 4만원 | 8만원 | 16만원 | 20만원 |
| 3억~5억원 | 6만원 | 12만원 | 20만원 | 24만원 |
| 5억원 이상 | 8만원 | 16만원 | 24만원 | 30만원 |
허위 신고 과태료: 계약 금액, 기간,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신고와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 내 계약이 해당될까요?
금액 기준
| 계약 유형 | 신고 대상 | 신고 불필요 |
|---|---|---|
| 전세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
| 월세 | 월세 30만원 초과 | 월세 30만원 이하 |
| 보증금 있는 월세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 | |
주의: ‘초과’가 기준입니다. 보증금 정확히 6,000만원이거나 월세 정확히 30만원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6,000만 1원부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 (서울·경기·인천 전체)
- 광역시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 세종시 · 제주시
- 각 도(道)의 ‘시’ 지역
- 군(郡) 단위 지역은 신고 대상 제외
신고 대상 주택 유형
- 아파트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단독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 기숙사 (준주택)
- 공장·상가 내 주거 공간, 판잣집도 실질 거주용이면 해당
신고해야 하는 계약 vs 신고 불필요한 계약
| 구분 | 신고 필요 여부 |
|---|---|
| 신규 계약 (기준 초과) | 신고 필요 |
| 갱신 계약 (보증금·월세 금액 변동 있음) | 신고 필요 |
| 묵시적 갱신 (기간만 연장, 금액 변동 없음) | 신고 불필요 |
| 금액 변동 없는 계약 연장 | 신고 불필요 |
|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함께 제출 | 전월세 신고 간주 (별도 신고 불필요) |
| 군(郡) 지역 계약 | 신고 불필요 |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 5분이면 끝
① 온라인 신고 (권장)
②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임대 주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지참
-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방문해도 됨 (상대방 서명된 계약서 첨부 시 공동신고 인정)
-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
전월세 신고제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및 요약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6월 1일부터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라면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연 신고 과태료는 최대 30만원이지만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5분이면 신고 완료되고,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주거급여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본 글은 2026년 4월 기준 국토교통부, 법제처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과태료 기준·신고 대상 지역은 변경될 수 있으니 rtms.molit.go.kr 또는 1599-0030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