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2026 총정리 (과태료 얼마·신고방법·대상·기간)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6월 1일부터 과태료 정식 부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시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 과태료 · 허위신고 최대 100만원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지만,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운영됐습니다.
그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되면서
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니
계약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신고 대상·기준·방법·과태료 금액·예외사항까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2026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신고방법 대상 총정리 인포그래픽

전월세 신고제 핵심 요약

신고 의무자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공동 신고 의무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지연 신고 최대 30만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원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확정일자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계약 금액이 클수록, 지연 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높아집니다.

지연 신고 과태료 (최대 30만원)

계약 금액 3개월 이하 3개월~1년 1년~2년 2년 초과
1억원 미만 2만원 4만원 8만원 12만원
1억~3억원 4만원 8만원 16만원 20만원
3억~5억원 6만원 12만원 20만원 24만원
5억원 이상 8만원 16만원 24만원 30만원

허위 신고 과태료: 계약 금액, 기간,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신고와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 내 계약이 해당될까요?

금액 기준

계약 유형 신고 대상 신고 불필요
전세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월세 월세 3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이하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

주의: ‘초과’가 기준입니다. 보증금 정확히 6,000만원이거나 월세 정확히 30만원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6,000만 1원부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 (서울·경기·인천 전체)
  • 광역시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 세종시 · 제주시
  • 각 도(道)의 ‘시’ 지역
  • 군(郡) 단위 지역은 신고 대상 제외

신고 대상 주택 유형

  • 아파트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단독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 기숙사 (준주택)
  • 공장·상가 내 주거 공간, 판잣집도 실질 거주용이면 해당

신고해야 하는 계약 vs 신고 불필요한 계약

구분 신고 필요 여부
신규 계약 (기준 초과) 신고 필요
갱신 계약 (보증금·월세 금액 변동 있음) 신고 필요
묵시적 갱신 (기간만 연장, 금액 변동 없음) 신고 불필요
금액 변동 없는 계약 연장 신고 불필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함께 제출 전월세 신고 간주 (별도 신고 불필요)
군(郡) 지역 계약 신고 불필요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 5분이면 끝

① 온라인 신고 (권장)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2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신고서 작성 (주소·계약 금액·계약 기간 입력)

4
임대차계약서 파일 첨부 (임대인·임차인 서명 모두 있는 계약서)

완료
제출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차인 단독 신고 가능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서명 모두 있으면)

②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임대 주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지참
  •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방문해도 됨 (상대방 서명된 계약서 첨부 시 공동신고 인정)
  •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

전월세 신고제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임차인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 사람이 서명·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신고서에 명기하고 단독 신고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네,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만 받고 전월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일 수 있으니 국토부 알림톡을 확인하세요.

신고하면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통보돼서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정부는 신고된 정보를 세무 목적이 아닌 시장 통계와 임차인 권리 보호에만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임대소득 과세 강화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임대소득 과세 여부는 별도의 세법 기준에 따릅니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만원인 계약은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 조건을 충족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월세 30만원은 기준선과 동일해 월세 조건은 미해당이지만, 보증금 조건이 이미 충족됐습니다.

외국인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네, 외국인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여권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늦게 했을 때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줄어드나요?
초범이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과태료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1일째 신고한 경우처럼 경미한 지연이라면 안내문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무리 및 요약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6월 1일부터 실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라면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연 신고 과태료는 최대 30만원이지만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어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5분이면 신고 완료되고,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본 글은 2026년 4월 기준 국토교통부, 법제처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과태료 기준·신고 대상 지역은 변경될 수 있으니 rtms.molit.go.kr 또는 1599-0030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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