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만 65세 이상 OR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 소득 무관 ·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등급 받으면 방문요양·요양원·주야간보호 등 국가가 85~100% 지원 · 본인부담금 15%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 공단 지사 방문 · ☎1577-1000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증상이 생겼을 때,
어디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요양 지원 제도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입소까지
국가가 급여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줍니다.
이 글에서 2026년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판정 기준, 신청 절차,
등급별 서비스·요양비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핵심 요약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OR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치매·뇌혈관·파킨슨 등) · 6개월 이상 일상생활 곤란
소득 기준 없음 ·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등급 1~5등급 + 인지지원등급(치매 전용) 총 6단계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 기초수급자 0% / 감경대상자 6~9%
판정 소요기간 신청 후 약 1주 내 방문조사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
등급 판정 기준 · 6단계
장기요양등급은 건강이 나쁘다는 주관적 기준이 아닙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해 5개 영역 52개 항목을 조사한 뒤 산출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입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 | 이용 가능 서비스 |
|---|---|---|---|
| 1등급 | 95점 이상 | 24시간 전적 돌봄 필요 | 재가·시설급여 모두 |
| 2등급 | 75점 이상 | 일상생활 전반 도움 필요 | 재가·시설급여 모두 |
| 3등급 | 60점 이상 | 일상생활 일부 도움 필요 | 재가급여만 |
| 4등급 | 51점 이상 | 일상생활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재가급여만 |
| 5등급 | 45점 이상 | 치매 환자 (신체 기능 비교적 유지) | 재가급여만 |
| 인지지원 | 45점 미만 | 치매만 있는 경우 (신체 기능 양호) | 주야간보호·복지용구만 |
요양원(시설급여) 입소: 원칙적으로 1~2등급만 가능합니다. 3~5등급·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등급 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 입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 4단계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65세 미만은 반드시 의사소견서 첨부 ·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제출 가능)
대리 신청: 본인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친족·이해관계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리 신청 가능
방문조사
5개 영역 52개 항목 조사: 신체기능(옷 입기·식사·이동 등) / 인지기능(기억·날짜 인식) / 행동변화(배회·공격성) / 간호처치(욕창 등) / 재활(관절 기능 등)
방문 일정·장소·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 가능
팁: 평소 이상 행동(치매 증상·폭언·배회 등)의 사진·동영상을 미리 준비해 조사원에게 보여주면 실제 상태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판정 완료 (부득이한 사유 시 30일 추가 연장 가능)
경계 점수(3~4등급 경계 59~60점 등)인 경우 의사소견서 내용이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비스 이용
인정서 도달일부터 즉시 서비스 이용 가능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인정서를 제출하고 계약 후 서비스 시작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가능
요양비 지원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 1~5등급·인지지원등급)
| 서비스 | 내용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 신체활동(식사·목욕·이동 보조) + 가사활동 지원 |
| 방문목욕 | 목욕 차량이 가정 방문 · 목욕 서비스 제공 |
| 방문간호 | 간호사 가정 방문 · 처치·투약지도·간호 제공 |
| 주야간보호 | 낮(주간) 또는 밤(야간)에 보호시설 이용 ·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 단기보호 | 단기간 시설에서 보호 · 가족 여행·입원 등 일시적 돌봄 공백 시 활용 |
| 복지용구 | 휠체어·전동침대·욕창방지매트 등 구입·대여 · 연간 160만원 별도 지원 |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 원칙 1~2등급)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10인 이상 입소 · 24시간 돌봄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9인 소규모 · 가정과 유사한 환경
- 본인부담금 20% (기초수급자 0% · 감경 대상자 8%)
- 급여비 외 식사비·간식비·이미용비 등은 비급여로 전액 본인 부담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적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직접 요양을 제공하면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전년 대비 인상 |
|---|---|---|
| 1등급 | 2,512,900원 | +247,800원 (8.95%↑) |
| 2등급 | 2,306,400원 이상 | +20만원 이상 (11.89%↑) |
| 3~5등급 | 등급별 별도 고시 | 1만 8,920원 이상 인상 |
본인부담금 감경: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6% 또는 9%로 낮출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입니다. 입소 전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감경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입소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및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치매·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 국가 요양 지원 제도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요양원 입소까지 국가가 급여 비용의 80~100%를 지원합니다.
신청을 미룰수록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간만 길어지니 자격이 된다면 지금 바로 longtermcare.or.kr에서 신청하세요.
어르신이 있는 가정이라면 기초연금(월 최대 34만 9,700원),
에너지바우처,
주거급여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본 글은 2026년 4월 기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월 한도액·수가는 매년 변경되니 longtermcare.or.kr 또는 1577-1000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