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서울 1인 가구 월 최대 36만 9천원 · 4인 가구 서울 기준 최대 57만 1천원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분리지급 가능 · 지급일 매월 20일 · 자가 가구는 수선비 지원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에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자기 집에 사는 경우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부모님이 부자여도 신청할 수 있어요.
오직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보는 것이 주거급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라
선정 기준이 더 넓어졌습니다.
이 글에서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지역별 지원금액,
청년 분리지급, 자가 수선비,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 2026 핵심 요약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4인 가구 월 약 311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부모님 소득·재산과 완전 무관
임차 지원 실제 월세를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현금 지급
자가 지원 수선유지급여 · 경보수 590만원 / 중보수 1,095만원 / 대보수 1,601만원
지급일 매월 20일 (공휴일이면 전 평일 입금)
신청처 복지로(bokjiro.go.kr) · 주민센터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8%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재산·부동산 등도 포함됩니다.
| 가구원 수 | 선정기준 (중위 48%) |
|---|---|
| 1인 가구 | 약 111만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184만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235만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311만원 이하 |
자동차 주의: 자동차가 있으면 재산으로 환산되어 탈락 확률이 높아집니다. 단, 1,600cc 미만 10년 이상 노후 차량 등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마이홈포털(myhome.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지역별 기준임대료 (2026년 · 임차가구 상한)
실제 내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인데 월세가 20만원이면 36만 9천원이 아닌 20만원만 받아요.
| 가구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등) | 4급지 (기타) |
|---|---|---|---|---|
| 1인 | 36만 9천원 | 30만원 | 24만 7천원 | 21만 2천원 |
| 2인 | 41만 4천원 | 33만 5천원 | 27만 6천원 | 23만 9천원 |
| 3인 | 49만 3천원 | 39만 7천원 | 32만 8천원 | 28만 5천원 |
| 4인 | 57만 1천원 | 46만 3천원 | 38만 1천원 | 32만 9천원 |
청년 분리지급 ·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 별도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미혼 청년(만 19세 이상)이 부모와 떨어져 살 때 청년 거주지 기준 임차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
- 부모는 지방에, 청년 본인은 서울에 월세로 사는 경우 서울 기준 임차료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마이홈포털(myhome.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및 요약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부모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 월세 지원 제도입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36만 9천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연중 신청 가능하니 월세 부담이 크다면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이라면 분리지급 제도를 활용해 거주지 기준으로 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해당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에너지바우처도 중복 확인해보세요.
청년이라면 청년 월세 지원(월 최대 20만원)도 놓치지 마세요.
본 글은 2026년 4월 기준 국토교통부, LH 주거급여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기준임대료·선정기준은 매년 변경되니 bokjiro.go.kr 또는 1600-0777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