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금융·법률·심리 4가지 트랙 완벽 정리
결정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 · LH 매입임대 최대 10년 · 무이자 대출·법률구조 무료
전세 계약을 믿고 맡긴 보증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되고, 경매 통지서만 날아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주거·금융·법률·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정 없이는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결정 신청부터 주거·금융·법률 지원까지 전체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 목차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모든 지원의 첫 단계
- 주거 지원 3가지 선택지
- 금융 지원 무이자 대출·버팀목 대환·신용 회복
- 법률 지원 무료 소송·법무사 연계
- 심리·의료 지원
-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미리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특별법 적용 범위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만 특별법 적용 대상입니다. 결정 신청 및 지원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모든 지원의 첫 단계
어떤 지원도 피해자 결정 통보를 받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정이 가장 먼저입니다.
결정 절차: 피해 발생 → 결정 신청 → 지자체 피해 조사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 의결 → 결정 통보. 결정문 수령 후 지원 신청 가능.
2. 주거 지원 3가지 선택지
3. 금융 지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경매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내에서 무이자 대출 지원. 기금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에서 피해확인서 제출 후 신청 가능.
버팀목 대출 대환 특례
기존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 가능. 기존에는 계약 종료 1개월 후에만 가능했으나, 피해자 결정문 제출 시 계약 기간 중에도 즉시 신청 가능.
신용 회복 지원
전세사기로 인한 연체·대위변제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피해자의 신용점수 하락을 방지합니다.
4. 법률 지원
5. 심리·의료 지원
심리상담 전화: ☎ 1670-5724 (09:00~21:00, 연중무휴, 예약 불필요)
한국심리학회 전문가 무료 심리상담 / 심리치료 지원(심리상담센터·정신건강의학과 연계)
의료비 지원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니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서 확인하세요.
6.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미리 확인하세요
- 2025년 6월 1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
- 결정 신청 기한(2027년 5월 31일) 이후 신청자
- 법인 임차인
아직 전세 계약 중이라면 지금 당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핵심 요약
① 결정 신청이 모든 지원의 첫 단계 jeonse.kgeop.go.kr / 시도청 방문
② 주거: LH 매입임대(10년 무상) / 우선매수권 / 공공임대·버팀목 이주 중 선택
③ 금융: 소액임차인 무이자 대출 / 버팀목 대환 특례 / 신용정보 등록 유예
④ 법률·심리: 무료 소송(중위소득 125% 이하) / 법무사 30% 할인 / 심리상담 1670-5724
본 글은 2026년 4월 기준 국토교통부·HUG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피해자 유형에 따라 지원 가능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