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6 피해자 지원·대출·법률 총정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금융·법률·심리 4가지 트랙 완벽 정리

결정 신청 기한 2027년 5월 31일 · LH 매입임대 최대 10년 · 무이자 대출·법률구조 무료

전세 계약을 믿고 맡긴 보증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되고, 경매 통지서만 날아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주거·금융·법률·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정 없이는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결정 신청부터 주거·금융·법률 지원까지 전체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모든 지원의 첫 단계
  2. 주거 지원 3가지 선택지
  3. 금융 지원 무이자 대출·버팀목 대환·신용 회복
  4. 법률 지원 무료 소송·법무사 연계
  5. 심리·의료 지원
  6.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미리 확인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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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적용 범위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만 특별법 적용 대상입니다. 결정 신청 및 지원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모든 지원의 첫 단계

어떤 지원도 피해자 결정 통보를 받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정이 가장 먼저입니다.

결정 요건 (4가지 동시 충족)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
  • 임대인의 파산·회생, 임차주택 경매·공매 개시, 집행권원 확보 중 하나 해당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있음

신청 방법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방문: 관할 시·도청 / 전세피해지원센터(전국 6개소)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전입신고 확인서 / 확정일자 확인서 / 피해 관련 증빙 서류 (경매 개시결정문 등)

결정 절차: 피해 발생 → 결정 신청 → 지자체 피해 조사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 지원위원회 의결 → 결정 통보. 결정문 수령 후 지원 신청 가능.

2. 주거 지원 3가지 선택지

① LH 매입임대 최대 10년 무상 거주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고, 피해자가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매 차익(LH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이)은 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신탁사기 피해 주택·위반건축물도 적극 매입 대상입니다.
경매 기일 3일 전까지 신청 완료 필수.

② 우선매수권 직접 행사

피해자가 직접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고자 할 때, 최고가 낙찰자와 동일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 경우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 DTI 100%까지 완화 적용.

③ 공공임대·전세 이주 지원

피해 주택을 떠나 이주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전세 이주 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특례 제공 (계약 기간 중에도 피해자 결정문 제출 시 즉시 신청 가능).

3. 금융 지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경매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내에서 무이자 대출 지원. 기금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에서 피해확인서 제출 후 신청 가능.

버팀목 대출 대환 특례

기존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 가능. 기존에는 계약 종료 1개월 후에만 가능했으나, 피해자 결정문 제출 시 계약 기간 중에도 즉시 신청 가능.

신용 회복 지원

전세사기로 인한 연체·대위변제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피해자의 신용점수 하락을 방지합니다.

4. 법률 지원

무료 소송 지원 (법률구조공단·변협법률구조재단)

중위소득 125% 이하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연결. 그 외 피해자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전세피해자 구조센터를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률 지원.

법무사 연계 경·공매 지원

경·공매,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무 절차 진행 시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 연계. 표준 보수 30% 이상 할인 적용.

5. 심리·의료 지원

심리상담 전화: ☎ 1670-5724 (09:00~21:00, 연중무휴, 예약 불필요)

한국심리학회 전문가 무료 심리상담 / 심리치료 지원(심리상담센터·정신건강의학과 연계)

의료비 지원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니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서 확인하세요.

6.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미리 확인하세요

  • 2025년 6월 1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차인
  • 결정 신청 기한(2027년 5월 31일) 이후 신청자
  • 법인 임차인

아직 전세 계약 중이라면 지금 당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수사만 받고 있고 아직 기소가 안 됐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사 개시 사실만으로도 결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소 전이라도 수사 개시 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 조사 단계에서 판단하므로 우선 신청하세요.

Q. LH 매입임대를 신청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부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LH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이)이 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이 차익이 원래 보증금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Q. 결정 통보를 받았는데 지원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로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상황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6개소(서울·경기 등)에서 운영 중이며 방문 상담 시 10:00~17:00 운영합니다.

Q. 생활이 너무 어려운데 긴급복지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로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자체가 위기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핵심 요약

① 결정 신청이 모든 지원의 첫 단계 jeonse.kgeop.go.kr / 시도청 방문

② 주거: LH 매입임대(10년 무상) / 우선매수권 / 공공임대·버팀목 이주 중 선택

③ 금융: 소액임차인 무이자 대출 / 버팀목 대환 특례 / 신용정보 등록 유예

④ 법률·심리: 무료 소송(중위소득 125% 이하) / 법무사 30% 할인 / 심리상담 1670-5724

본 글은 2026년 4월 기준 국토교통부·HUG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피해자 유형에 따라 지원 가능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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